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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야간 · 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앵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전국 시군구 100군데 정도로 늘어납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대상을 특정 시간 지역에 따라 '초진 환자'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휴일, 야간에는 모든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 쏠림 문제도 완화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부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도 일부 섬이나 산간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체 시군구의 39%를 차지하는 98개 시군구가 해당합니다.

재진 비대면 진료를 위한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됩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대면 진료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어떤 질환이든 6개월 내 대면진료 기록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에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일 질환'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 가능하도록 했던 조건을 삭제한 것에 대해, 사실상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 것으로 환자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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