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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175마리 입양해 보조금 4천만 원 타낸 동물 보호 활동가

유기 동물 175마리 입양해 보조금 4천만 원 타낸 동물 보호 활동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들 명의로 유기 동물을 대거 입양해 정부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동물 보호 활동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6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내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조카 등 지인 46명의 명의로 유기견과 유기묘 175마리를 입양한 뒤 이들에 대한 정부 의료비 보조금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인당 유기 동물 입양 가능 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입양 절차를 진행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년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참여하며 일명 '캣맘' 등 동물애호가들을 두루 알게 된 A 씨는 유기 동물이 안락사당하지 않게 명의만 빌려주면 자신이 잘 돌보겠다고 지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의사 B(50대)씨가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기초 생활수급자인 A 씨가 자신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지인들에게 보조금을 조카들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이들 통장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A 씨가 지인 등을 이용해 입양한 175마리 가운데 30%는 유기견이고, 나머지는 유기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입양 단체에 재입양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입양된 유기 동물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개와 달리 다 자란 고양이는 다치지 않는 한 야생동물로 분류돼 구조되지 않기 때문에 A 씨가 보호소에서 입양한 유기묘들은 대부분 새끼고양이일 것이라며 이들의 생존율은 일반적으로 50% 남짓이라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수의사 B 씨를 불러 조사한 뒤 A 씨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1인당 유기 동물 입양 가능 수를 3마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1마리당 최대 15만 원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보조금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릿수 제한은 A 씨가 범행을 시작한 2020년 당시부터 이듬해까지 10마리였고, 보조금은 2020년 20만 원에서 2021년 25만 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삭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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