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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한다…야간 · 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한다…야간 · 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 지역으로 크게 넓힙니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예외 지역이 이제 '응급의료 취약 지역'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응급의료 취약 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로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합니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했던 것을,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의사단체 등은 그동안 환자 안전성을 고려해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대상 지역을 넓힌 것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 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휴일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진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합니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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