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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 남성 징역 8년

<앵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피해자는 형이 적게 나와서 화가 나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갑자기 여성에게 달려들어 폭행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남성이 여성을 끌고 나갑니다.

여성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 A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의 보호관찰과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 B 씨는 선고 직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B 씨/피해자 : 제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8년이라는 형이 좀 이해도 안 되고, 화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1년 6월과 보호관찰 10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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