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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가격 다시 내리나?…내년부터 국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국산 주류 과세기준액을 낮춥니다. 주류업계가 최근에 오른 소주 가격을 다시 낮출지 주목됩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에 과세하는 기준판매비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 부과되는 주류입니다.

맥주에는 종량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제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수입산보다 높다는 불만을 해결하고, 동시에 최근 오른 주류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중이며, 소주 가격을 얼마나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는 소주 주원료의 가격이 10% 이상 올랐다는 이유로 6.95%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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