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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 쓴 20대 징역 6년…검찰 항소한 이유

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 쓴 20대 징역 6년…검찰 항소한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후기 글'을 인터넷에 썼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를 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중형을 선고받은 뒤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6년이 선고되긴 했지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 구형은 5년으로 줄었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인데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예 선고되지 않았다"며 "더 중한 처분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버리게 했다"며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도 중해 징역 6년도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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