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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엘리베이터서 강간상해' 20대 징역 8년…"며칠 전부터 계획"

'의왕 엘리베이터서 강간상해' 20대 징역 8년…"며칠 전부터 계획"
▲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오늘(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 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 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A 씨의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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