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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 일단 환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탄력 받을까?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얻는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절에 재건축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 '주거 복지'에 쓰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을 억제하는 이른바 3대 대못으로 불리는 규제였는데 이 부담을 줄여줄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한 서울 반포동의 1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대상 '1호 아파트'로 알려진 곳입니다.

준공 당시 계산으로, 조합원 80명 한 사람당 부담금이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걸로 나오자,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관할 구청도 주민 저항과 정치권 논의를 의식해 이미 입주까지 마친 아파트 부담금 부과를 미뤄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 : 예정액 통지서는 나갔었는데…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입법 개정 얘기가 있었고. 구 입장에선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는 있었고요.]

개정안은 재건축 이익이 3천만 원을 넘길 경우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7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경우, 부담금 부과 단지는 전국 111곳에서 67곳으로 줄고, 평균 부담 금액도 8천800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줍니다.

서울 부담금 대상 단지 33곳의 부담액은 32% 낮아집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감면 혜택이 큰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방 일부 아파트에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 : 세금 부담이든지 부담금이든지, 전반적으로 시장 여건 자체가 좋게 흘러간다는 개념에서 '좀 더 서두르자'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가격이 조정 국면에 진입한 데다, 공사비 부담이 여전해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주변 정비와 용적률 상향 등으로 얻은 개발이익 환수를 무력화할 거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김한길·강경림·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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