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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가짜 의사·약사' 등장 광고, 유튜브에선 가능했던 이유

<앵커>

유튜브 광고에서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는 의사와 약사가 사실은 배우였다는 내용 저희가 그제(28일)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 광고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버젓이 노출될 수 있었던 건지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가짜 약사·의사

[배우 (약사 역할) : 마법 같은 알약이 있습니다.]

[배우 (의사 역할) : 2시간 내내 달리면 900kcal 가까이 되는데요. 그게 이 한 알에 들어가 있어요.]

의사와 약사가 전문 지식을 써가며 홍보한 다이어트 제품.
가짜 약사·의사

취재 결과 이들은 배우였고 효능도 과장된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허위 광고가 버젓이 유튜브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광고를 내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와 함께 9자리 심의번호가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사 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할 때 거짓 과장 광고가 실리지 못하도록 이 '심의번호'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유튜브에는 문제의 광고가 그대로 노출되는 걸 보면 심의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튜브 측에 물어도 봤지만 나흘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심의는 꼭 받아야 하지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의료기기와 보험 광고처럼 건강기능식품 광고도 심의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은경/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 : 소비자들이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려면 광고의 심의필을 자막으로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오늘도 가짜 의사를 동원해 하룻밤 한 알로 900kcal를 제거해 준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해당 업체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경림,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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