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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 변경 반대' 성남시 공무원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백현동 용도 변경 반대' 성남시 공무원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해임된 전 시청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오늘(30일) A 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2019년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습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A 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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