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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 번째 행정소송도 승소 확정…21년 만에 한국행?

유승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의도적으로 기피해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6·스티브유)이 소송을 통해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 총영사관이 이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LA총영사관이 상고했지만 3심 재판부는 2심의 판단을 이어갔다.

두 번째 행정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기 위한 수속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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