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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금 알선하고 31억 뒷돈…캐피탈 부사장 징역 4년

새마을금고 출자금 알선하고 31억 뒷돈…캐피탈 부사장 징역 4년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 등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M 캐피탈 44살 최 모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43살 최 모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8천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친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회장이라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인맥을 이용해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중앙회 펀드 자금 총 3천370억 원을 S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S사에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모두 1억 6천30여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S자산운용사 대표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O 자산운용사 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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