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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서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에서 나온 첫 판결인데 향후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선고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7천만 원과 함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6억 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설립 등을 대가로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 돈을 전달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인데, 향후 이 대표의 재판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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