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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 국토위 통과…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

재초환법, 국토위 통과…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
▲ 지난 15일 국토위 전체회의 모습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재초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겨왔습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초과이익 8천만∼1억3천만 원 10% ▲ 1억3천만∼1억8천만 원 20% ▲ 1억8천만∼2억3천만 원 30% ▲ 2억3천만∼2억8천만 원 40% ▲ 2억8천만 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집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최대감면율은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합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성된 지 오래돼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입니다.

아울러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 지구'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추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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