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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집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유·무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 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범인 유 씨와 정민용 씨, 자금 공여 혐의자인 남 씨도 이날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유 씨 징역 1년 6개월, 정 씨·남 씨 징역 1년이었습니다.

이날 선고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착수한 검찰의 다발적 수사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권 교체 후 수사팀을 재편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를 체포해 본격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연달아 재판에 넘긴 뒤 올해 3월에는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까지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입을 다물던 유 씨와 남 씨 등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적극적인 진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이날 법원의 판단이 향후 나머지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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