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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개선안 마련

<앵커>

대출을 만기보다 빨리 갚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은행들은 이걸로 1년에 3천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제 꼭 필요한 비용만 부과하게끔 개선안이 마련됩니다. 또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은행에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은 직장인 A 씨는, 여윳돈이 생겨 대출을 미리 갚으려고 했더니 수수료로 수십만 원을 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씨/직장인 :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곳은 이거를 그냥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불합리한 거죠.]

3년 내로 대출을 빨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의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2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1년 만에 갚는다면 18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돈은 한해 3천억 원 안팎.

하지만 5대 은행이 수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변동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도 거의 없고, 모바일 대출도 창구가입건 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등 전혀 합리적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수수료는 각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하게끔 개선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행정비용만, 고정금리는 행정비용에 이자비용을 더한 만큼만 반영하는 호주 사례가 참고됐습니다.

[조문희/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과장 :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 손실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전, 우선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 대상 면제는 2025년 초까지 1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원 형,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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