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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구매 전 "신분증 보여 주세요"…'재판매 제한' 부당

<앵커>

한정판 운동화나 고가 브랜드 제품을 산 뒤에,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 고가 브랜드들은 이런 재판매를 막기 위해서 미리 신분을 확인한다거나 아예 물건을 팔지 않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예 재판매를 막는 건 부당하다며 약관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 고가 브랜드 매장은 문턱부터 넘기가 어렵습니다.

[에르메스 직원 : 웨이팅이 마감됐어요. 30팀 넘게 (대기) 있어서. (잠깐만 보고 나올 수 없을까요?) 실시간 유리 넘어 보시는 것만 가능하세요.]

물건을 사려면, 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연간 구매 개수도 제한합니다.

[에르메스 직원 : 가방 같은 경우엔 1년에 6개만 구입 가능해요.]

또 다른 고가 브랜드 매장도 입구에서 구매 조건을 알립니다.

[샤넬 직원 :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이 있으셔야 해요.]

해외 고가 브랜드 일부 제품은 정가의 두 배 이상으로 뛰기도 하는데, 제품을 여러 개 산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걸 막기 위해 구매 이력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나이키

이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는 연예인이 샀다는 소식에 관심을 끌며 정가의 15배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가 브랜드 시장이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브랜드들은 공식 온라인몰을 열어 직접 판매하는 전략을 폈는데, 나이키와 샤넬은 재판매 목적으로 추정되면 판매를 거절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재판매를 무조건 제한하는 약관은 부당하다고 보고 고치게 했습니다.

[김동명/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재판매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예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 과정에서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고가 브랜드의 모든 책임을 면하거나 막연한 사유로 계약이나 주문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게 한 약관도 시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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