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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수사 의혹' 유죄…조국 · 임종석 재수사 하나

<앵커>

오늘(29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과거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시장 등 13명을 우선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듬해 4월까지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기소 범위에서 빠졌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가담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도 각하 처분했습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실패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이 나온 뒤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입니다.]

재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는데, 검토 기관인 서울고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당시 조국 민정수석 휘하에 있던 이들이 연루된 '하명수사 혐의'를 유죄로, 임 전 실장이 거론된 '후보자 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1심 선고 결과와 공판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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