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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 · 황운하 실형

법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 · 황운하 실형
▲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9일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 등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하명수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선거 개입 혐의에는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송 전 시장 등도 이 혐의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로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재선에 도전하던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2018년 2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검찰이 2020년 1월 29일 공소를 제기한 후 3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입니다.

황 의원은 역시 의원직 상실형이 1심에서 선고됐지만, 국회의원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희박해 역시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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