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과 같은 1시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는 오늘(2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입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