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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120만→41만 명' 3분의 1로 줄었다…세액도 급감

주택 종부세 '120만→41만 명' 3분의 1로 줄었다…세액도 급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세액도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천명에서 41만2천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천 명에서 2018년 39만 3천 명·2019년 51만 7천 명·2020년 66만 5천 명·2021년 93만 1천 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 8천억 원 줄어든 1조 5천억 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습니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 5천 명에서 올해 11만 1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세액은 약 2천600억 원에서 올해 90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 4천 명에서 24만 2천 명으로, 세액은 2조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 6천 명에서 6만 명으로, 세액은 7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 8천 원에서 360만 4천 원으로 84만 6천 원(31%) 증가했습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세액은 1조 6천700억 원에서 5천600억 원으로 1조 1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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