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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부정 채용 짬짜미 교통대 음대교수 4명에 징역 · 벌금형

강사 부정 채용 짬짜미 교통대 음대교수 4명에 징역 · 벌금형
짬짜미로 자기 조카를 음대 강사로 부정 채용하게 한 국립대 교수와 이에 협조한 동료 교수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통대 음대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교수의 부탁을 받고 부정 채용에 가담한 B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시간을, C·D 교수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21년 1월 음대 강사 채용 과정에서 B 교수 등에게 본인의 조카가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알려 높은 점수를 받게 한 혐의로 다른 교수들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 교수의 조카는 정량 평가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뒤졌지만, 면접 등 정성 평가에서 앞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공개 채용의 공정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준수돼야 하는 가치라며, 부정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립대로서 지녀야 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지원했던 다른 지원자들이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 스스로 교통대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충주지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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