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우천 타설' 시 강도 시험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우천 타설' 시 강도 시험
▲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비닐을 설치한 모습

정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한다면 감리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때의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행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우천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이 조치를 검토하는 '책임기술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일어난 인천 검단 LH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 부족으로 나타나자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올해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입니다.

개정안은 강우·강설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필요한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사전·사후 조치에 대해선 '감리'로 명시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타설 전 시공자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만들어 감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설 중 비가 와 작업을 멈췄을 때는 시공자가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 합니다.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는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품질 관리 방안을 담았습니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해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타설 중에는 타설 부위 노출면을 비닐 시트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강우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 강도 시험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콘크리트 시험·검사 실적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표준시방서 개정안 설명회를 엽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확보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