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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서 성분 뽑아 옥탑방서 필로폰 제조…2명 구속

감기약서 성분 뽑아 옥탑방서 필로폰 제조…2명 구속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마약 사범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 씨와 B(51) 씨를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C(52) 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시설을 차려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20g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직접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9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필로폰 3g을 C 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C 씨는 지난 5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제주국제공항에서 B 씨를 붙잡은 데 이어 8월에 필로폰 제조 현장인 경기지역의 한 옥탑방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천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방독면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게 됐으며, 수시로 약국을 드나들며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을 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필로폰 제조 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러 외곽지 옥탑방을 구해 야간에만 필로폰을 제조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처나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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