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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법원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김기현 “몸통 찾아야”

스프 이브닝브리핑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심 재판부가 오늘(29일)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의 요지입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핵심 피고인인데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예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고를 반기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법원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있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가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 볼까요. 

우선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핵심 피고인은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인데요,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죠.

스프 이브닝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총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하명 수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정구속은 면한 겁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판결이 확정된다면 송 전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미 4년간의 임기를 마친 뒤 퇴임했습니다.

황 의원 역시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에 해당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등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임기는 모두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공직이 박탈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송철호·황운하 "검찰 일방 주장만 수용"

피고인들의 반응을 볼까요.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1심 선고에 반발했습니다.

스프 이브닝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전히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황 의원은 줄곧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스프 이브닝브리핑 (사진=연합뉴스)
하명 수사는 없었고, 단지 김기현 측근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경찰 수사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명 수사는 검찰의 거짓말입니다.

- 황운하 민주당 의원, 법정 들어가며


이들은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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