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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뛰어내린 여대생 뒤차에 치여 숨진 사고 운전자 2명 무죄

택시서 뛰어내린 여대생 뒤차에 치여 숨진 사고 운전자 2명 무죄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와 SUV 운전자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여대생 C 씨는 지난해 3월 4일 택시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으나 기사 A 씨가 다른 방향으로 난폭하게 달리자 불안감을 느꼈고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소통이 되지 않자 문을 열고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이후 뒤따르던 SUV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2차례에 걸쳐 C 씨의 목적지 확인 및 하차 요청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청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하돼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C 씨가 납치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하게끔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제한 속도 80km인 도로에서 평균 시속 약 103.7km로 과속해 달리며 앞차와 안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감속하지 않아 택시에서 뛰어내린 C 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C 씨는 A 씨가 자신의 목적지로 가는 도로가 아닌 도로로 과속 운전했고 자기 말을 무시해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목적지를 다른 대학 기숙사로 인식해 해당 학교로 가는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며 "따라서 C 씨가 겁을 먹고 고속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B 씨에 대해서도 "제한 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선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사고가 가로등 없는 야간에 발생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제한 속도를 지켜 주행하더라도 회피 가능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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