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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신곡인 줄" 화제 영상 두고 돌연 '중국 것' 주장…어찌된 일?

<앵커>

한 음악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곡에 그룹 빅뱅 멤버들의 목소리를 입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명 음원 사이트가 이 곡의 저작권을 등록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뉴플이라는 예명을 쓰는 20대 프로듀서가 유튜브에 올려 조회 수 137만 회를 기록한 'AI 빅뱅-폴링 다운'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와 곡은 뉴플이 쓰고 부른 뒤 빅뱅 멤버들의 목소리를 학습한 AI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곡입니다.

[뉴플/프로듀서 : 빅뱅이 발매했던 음원들을 (멤버) 목소리만 따서 학습을 시키고, 노래 자체가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 발성 자체가 비슷한 (노래를 학습시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튜브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유명 스트리밍 사이트가 이 곡의 저작권을 등록했기 때문인데, 뉴플이 무단 도용을 알리고 나서야 등록을 철회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다양한 저작권 갈등은 불가피한데,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곡 자체를 사람이 창작한 건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 업계 관계자 : AI가 만든 건데도 그냥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곡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빅뱅 목소리를 학습한 AI 음원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뉴플은 처음부터 유튜브 조회로 돈을 버는 걸 포기했지만, 이용 허락 없이 빅뱅의 음성을 AI에 학습시켜 그 결과물로 돈을 벌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AI가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해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이른바 커버곡의 공개가 활발하고, 저작권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AI 결과물의 저작권 개념 정립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대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 생성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든 어떤 다른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하든 간에 현재 인간한테 부여되는 현재 인간의 저작물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조만간 AI가 개입된 결과물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제갈찬·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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