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합법적 변론 활동"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합법적 변론 활동"
▲ 임정혁 전 고검장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오늘(28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던 정바울 회장이 자신의 법무법인에 2개 사건을 위임했고, 지난 6월 선임 약정 체결 때 각 사건에 대해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해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선임 신고서, 담당변호사지정서, 서울변회 경유 확인서, 약정서 등 서류도 공개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검찰은 2건의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즉시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 측에서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그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압수해 간 증거물을 확인한다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 "정식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으므로 전액 세금 신고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현금영수증도 공개했는데 어제(27일) 오후에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고검장은 "그동안 약정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금원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임 전 고검장 등이 받은 돈 중에 수사기관 로비 명목 자금이 포함됐다고 보고 어제 임 전 고검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수임 경위, 사건 무마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