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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영상 촬영…30대 남성 입건

샤워하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영상 촬영…30대 남성 입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밤 10시 50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A 씨는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동일 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한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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