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밤 10시 50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A 씨는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동일 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한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