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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학대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16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학대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지적장애인에게 16년 넘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 번 폭행까지 한 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05년 3월∼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지적장애인 B 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을 시키고도 임금 2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에게 퇴직금 2천900여만 원도 주지 않았고 B 씨 계좌에 입금되는 국민연금 수급액 중 1천600여만 원을 마음대로 쓰기도 했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는 2억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라거나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갈 때 한 번에 주겠다"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4∼7월엔 B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B 씨를 회사 근처에서 알몸으로 30분간 배회하게 해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일도 있었습니다.

1심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과 자기 가족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16년 6개월간 B 씨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줄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2심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B 씨를 장기간 가족처럼 돌봐왔으므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통장에 임금을 넣고 있다'고 거짓말한 점, B 씨가 공장을 사업장으로 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 비춰 A 씨는 B 씨에게 근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1·2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천만 원씩 공탁하고 B 씨 계좌에 국민연금 횡령액 1천600여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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