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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상습 체불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임금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개최지 최종 발표를 앞둔 부산엑스포에 대해서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며, 각국에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관련 안건은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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