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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시행 예정

공무원 · 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시행 예정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심의위원회는 ▲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노동 관련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 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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