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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사적 남용, 국기 문란"…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손 검사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현직 검사가 여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이던 김웅 의원에게 2차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당의 공세를 받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을 비호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겁니다.

1년 반 재판 끝에 공수처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파일과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전송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하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김 의원 사이에 제3 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공수처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준성/검사장 : 성실히 재판에 임했으니까 겸허히 결론을 기다리겠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 중이던 지난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민주당은 손 검사를 탄핵 소추 대상으로 올렸는데,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 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2일 내려집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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