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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에 욕설 문자 · 전화 건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서영교 의원에 욕설 문자 · 전화 건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국회의원에게 반복해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5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서영교 의원의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쯤 휴대전화로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건 뒤 다시 그날 오후 7시 30분쯤 욕설과 육두문자가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섯 번 전화를 거는 등 서 의원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비속어와 욕설 문자는 중대한 스토킹 범죄인만큼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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