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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 인력 역대 최대 16만 5천 명 도입…음식점에서도 일한다

내년 외국 인력 역대 최대 16만 5천 명 도입…음식점에서도 일한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 즉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 5천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농축산업 1만 6천 명, 서비스업 1만 3천 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천 명, 조선업 5천 명 순입니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 2천 명에서 작년 6만 9천 명,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합니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 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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