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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내년 3월 서울 운행 제한

<앵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되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조치 중 하나로, 해당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으로, 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단속 시간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만 소방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의 경우 시영 주차장 주차 시 요금 50%를 할증 부과하고,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점검소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과 보육원, 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우선 지원합니다.

대형건물의 경우 적정 난방 온도를 유지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됩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관찰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시행 이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됐고,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23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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