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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250만→500만 원 한도 상향

정부,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250만→500만 원 한도 상향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기존의 2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로, 현재 1회 기준 50만 원·총구매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 조정 폭을 추가로 늘린 것인데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 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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