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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전가…공정위, 대형 아웃렛 무더기 제재

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전가…공정위, 대형 아웃렛 무더기 제재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 없이 5억 8천799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사한 공정위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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