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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사형 아닌 이유

<앵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녹색 수의를 입은 정유정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서 나옵니다.

지난 5월 과외 앱에서 처음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에 걸쳐 신중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왜곡된 욕구 탓에 잔혹하게 살해됐다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공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유정이 20대로 어리고 교화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정유정은 법정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취재진이 항소 여부를 묻자 정유정 측 변호인은 대답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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