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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공탁한 가해자…피해자 거부해도 "양형에 고려"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은 1심 때보다 줄었고 뺑소니 혐의는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하굣길에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9살 이동원 군.

당시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고 모 씨는 사고 직후 차를 세우지 않고 약 20m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고 씨는 도주 치사, 즉 뺑소니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등 4가지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뺑소니는 무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 씨가 차를 주차한 뒤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다른 법리 판단을 하면서 형량을 2년 줄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스쿨존 사망사고와 위험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의 형량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2심 법원은 하나의 행위라고 보고 둘 중 형량이 무거운 한 가지 죄로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고 씨가 재판 과정에서 총 5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논란이 됐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을 양형에 고려해야 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공탁금을 제한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동원 군 아버지 :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누차,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일부 참작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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