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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배상 판결 수용 불가"…한일 관계 영향은?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우리 법원이 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가 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한일 간 재산권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마쓰노/일본 관방장관 :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고, 주한일본대사관은 한국 외교부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작년 위안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소송에 아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의 한일 관계 영향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과 닛케이는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아사히, 마이니치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관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일본 정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영향이 적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위성 발사 등 긴장이 고조된 안보 환경에서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혀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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