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텐트 안 난방 10분 만에 CO 농도 '치사 수준'…캠핑 사고 '주의'

텐트 안 난방 10분 만에 CO 농도 '치사 수준'…캠핑 사고 '주의'
▲ 텐트 안에 숯이 담긴 화로 설치하는 소방 관계자

강원 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춘천소방서에서 6인용 텐트 안에 숯과 장작 등 난방기구를 설치했을 때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실험했습니다.

텐트 안으로 숯이 담긴 화로를 넣고 천막을 내리자 1분도 채 되기 전에 텐트 내부에 설치한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텐트 안은 10분 만에 일산화탄소(CO) 농도가 가스 탐지기 능력 최대치인 1천999ppm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정상 농도인 20ppm에서 200ppm까지만 올라도 2∼3시간 내 가벼운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농도가 800ppm 이상일 경우 45분 만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증세가 나타나며, 2시간 내 사람을 쓰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농도 1천600ppm은 2시간 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실험은 텐트 안 일산화탄소 정상 농도를 측정한 뒤 난방기구 유무, 환기 여부에 따른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소방은 우선 불에 태운 숯 2㎏을 화로에 담아 텐트 안에 설치한 뒤 10분간 농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화로를 넣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텐트 안에서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10분이 지나자 기계로는 측정 불가능한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이후 같은 조건에서 텐트의 창문을 열고 환기한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차 줄어들어 300ppm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에 탄 장작을 화로에 넣고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반복한 결과, 밀폐된 텐트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천600ppm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장작 난방은 그대로 두고 환기한 결과 5분이 채 되기 전에 농도가 20pp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폐로 들어가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혈색소)과 급격히 반응하면서 산소의 순환을 방해합니다.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산소공급이 부족해지면 뇌와 척추가 영향을 받아 두통과 현기증, 구토 증세를 보일 수 있고, 많이 흡입하면 중추신경계가 마비돼 의식을 잃거나 결국 사망합니다.

강원 소방에 따르면 도내에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 농막 컨테이너, 텐트 등에서 화로, 숯, 연탄 등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숨진 사람은 8명에 이릅니다.

어지러움, 구토, 의식 저하 등 증세를 보인 사람도 72명에 달합니다.

실제 지난 9월 24일 홍천군에서는 텐트 안에서 숯 난로를 피운 야영객이 20분 만에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인제군에서도 가족 4명이 장작을 넣은 화로를 텐트 안으로 넣었다가 매스꺼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텐트 안에서 난방할 땐 환기를 자주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