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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재판부 "너무나 자의적 · 전략적 모습"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재판부 "너무나 자의적 · 전략적 모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 자의적이고 전략적이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 말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무엇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주요 형사사건을 맡아온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소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만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 진술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 완전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유정은 경찰 조사 과정 등에서 그때그때 진술이 달라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외받으려고 피해자 집에 방문했다가 말다툼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다가 부친과의 면담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계획적 범행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으나 그런 준비는커녕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여행용 가방을 미리 챙겼습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는 참고인 진술과 경찰관 진술, 수사 과정에 수집된 물증과 확인된 내용, CCTV 영상, 부검 감정 결과, 녹취 파일 등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피고인이 신빙성 있게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유정의 이런 모습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해 범행 당시 경과를 밝혀줄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꿔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10차례 넘게 재판부에 제출된 정유정의 반성문도 언급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정유정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정유정에 대한 통합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가 언급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정은 타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부족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찰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사람이나 외부적 요인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선망이나 원망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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