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강남 납치살인' 부른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관련자 기소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난 3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21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59살 이 모 씨와 시세조종 업자 A 씨를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코인 컨설팅 업체 대표 B 씨와 전문 시세조종 업자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2021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5월 6일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해 약 6천100명의 피해자로부터 2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공기청정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상용화 수준에 이른 것처럼 시세조종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시해 코인 가격을 급격히 올렸으나,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부족 문제로 상용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씨와 B 씨는 전문 시세조종 작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퓨리에버 코인 5천520만 개를 시세조종 업자들에게 전송했는데도, 대외적으로는 코인을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협력업체에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알렸습니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코인은 올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은희·유상원 부부와 피해자는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세조종 사기 범행에는 납치·살인 사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납치·살인사건 관련자들이 이와 별도로 다른 시기에 시세조종을 했는지 지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