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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구경하시게요? 집 주소 좀"…배짱 장사하는 샤넬

제 옆으로 보이는 사진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 앞입니다.

입장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샤넬 매장에서 이렇게 줄 서는 사람들에게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이고 생년월일과 거주 지역 정보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 지역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매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는데요.

당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는 소비자들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샤넬코리아는 당시 대리 구매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샤넬코리아의 이런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샤넬코리아가) 대기하는 고객 등이 필요·최소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장 입장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필요·최소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개보위는 샤넬코리아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모으는 데 열심이었던 샤넬코리아는 2년 전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도 있습니다.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 명이 유출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사과문도 유출 피해가 발생한 지 한참이 흐른 뒤 올려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샤넬코리아 화장품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지난 2021년 8월 5일입니다.

고객 8만여 명의 이름, 전화번호, 생일, 구매 내역, 이메일이 모조리 새나갔습니다.

그런데 샤넬코리아가 이에 대한 공지문을 올린 것은 이틀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여기에다 샤넬코리아 홈페이지 위쪽 귀퉁이에 작고 흐린 글씨로 띄워 이용자들이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샤넬코리아가 애초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개인정보 파기 의무도 지키지 않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에 보관했는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당시 샤넬코리아는 과징금 1억 2천만 원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물었습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1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지만, 정작 고객 관리는 뒷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격만 '명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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