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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항 폭탄 테러' 협박글 30대에 3천200만 원 손배소송

법무부, '공항 폭탄 테러' 협박글 30대에 3천200만 원 손배소송
'살인 예고'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법무부가 2건의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공항 5곳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A 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 씨에게 각각 3천200만 원과 1천2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서 폭탄 테러와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23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식의 글을 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천200만 원이 지출됐다"면서 "B 씨의 범행으로는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돼 총 1천200만 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배소 제기 이후 살인 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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