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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울면서 선처 호소했던 정유정 1심 무기징역…"반성문 많이 냈지만 정말 반성하는지 의문"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정유정은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습니다.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 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 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당시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유정도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남우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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