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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주일한국대사 초치…"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앵커>

1심과 달리 배상하란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했고, 우리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어제(23일) 오후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오카노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 대사에게,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면제를 부정한 이번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 재산권 문제는 종결됐고,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재작년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판결이 확정되자 모테기 당시 외무상은 매우 유감으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어제 판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사이의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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