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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매우 유감"

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매우 유감"
▲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일본 외무성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무시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 소송에 대한 참여도 거부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진행된 다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되자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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