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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불상, 일본에 돌려주는 절차 착수…"환수 협상해야"

<앵커>

과거 일본에 약탈당했다가 한국 절도범들이 국내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는데요. 일본에 돌려주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불상을 되찾는 협상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고려시대인 1330년경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져 왜구의 약탈로 일본 쓰시마섬 사찰에 있었는데,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가져오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최근 실무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문화재청과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가 만났고, 조만간 검찰과 외교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같은 절도범들이 훔쳤던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돌려줬던 전례가 있어서 이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석사 측은 동조여래입상과 달리 약탈 문화재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정부가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우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 : 그런 환수 노력 없이 그냥 돌려준다면 아마 앞으로도 문화재 환수나 약탈 문화재 환수할 명분을 정부 자체가 버리는 거거든요.]

학계에서도 불상 전달과 동시에 일본 정부를 환수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본 정부가 나서게 해서 국가 대 국가로 (환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주면 나가사키현에다 돌려주니까. 정부 대 지자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지난 2011년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약탈해 간 외규장각 의궤를 대여 형식으로 환수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약탈 문화재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때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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